한국일보

연방법원, 뉴욕주 의료진 백신의무화 제동

2021-09-15 (수) 09:48:5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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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제기 가처분소송 수용

연방법원이 뉴욕주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유티카 연방법원의 데이빗 허드 판사는 14일 “뉴욕주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위헌”이라며 의사와 간호사 등 17명이 제기한 소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 측은 뉴욕주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면서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할 권리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연방 헌법과 뉴욕주 및 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13일 제기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모두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코로나19 백신이 낙태아 세포를 사용해 개발됐기 때문에 낙태를 거부하는 종교적 믿음에 따라 백신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당초 지난 8월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발표하며 의학적^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10일 주보건국은 표결을 통해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폐지시켰다.


허드 판사는 뉴욕주정부에 오는 22일까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밝히고 만약 주정부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오는 28일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

뉴욕주내 병원과 너싱홈 종사자들은 오는 27일까지, 민간 병원 의료진은 10월9일까지 최소 1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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