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는 위헌” 순찰대원 등 공무원 90여명, 인슬리 주지사 상대로 소송

2021-09-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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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슬리 주지사 “10월18일까지 접종 안하면 해고하겠다”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는 위헌” 순찰대원 등 공무원 90여명, 인슬리 주지사 상대로 소송

로이터

워싱턴주 고속도로순찰대(WSP) 요원과 교정국 직원 등 주정부 공무원 90여명이 코비드-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한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조치에 항의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순찰대원 53명과 교정국 직원 12명 외에 소방관과 페리국 직원 및 공중보건 요원 등 90여명은 10일 왈라왈라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슬리 주지사의 조치는 월권행위이며 자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달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 델타변이 확진자가 치솟고 입원환자들도 크게 늘어나자 모든 주 공무원과 K-12(초중고) 교사 및 공중보건 요원들에게 10월18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의료나 종교를 이유로 접종면제를 신청할 수는 있다고 주정부는 덧붙였다.


주지사 실은 인슬리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가 합법적이라고 반박하고 전국적으로 65만여명, 워싱턴주에서만 6,918명의 생명을 앗아간 팬데믹을 종식시키는 데 백신접종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공중보건 전문가들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폴크 대변인은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들과 법정에서 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순찰대 전체직원 2,300여명 중 종교를 이유로 백신접종 면제를 신청한 직원은 373명이며 이들 대부분이 임용된 대원들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로프티스 대변인은 면제 신청자 373명 중 284명이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접종면제가 적용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며 이유는 대원들이 직무상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주도한 시애틀 소방관 윌리엄 클리어리는 자신은 천주교 신자이고 공중보건 요원인 부인은 임신 8개월이어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 질병통제센터는 임신부가 백신접종을 받고 유산 위험이 높아졌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고 밝힌바 있다.

프란시스 교황도 지난달 백신접종을 신도들에게 ‘사랑의 행위’라며 권면했고 폴 에티엔 시애틀 대주교도 교리 상 백신접종을 거부하거나 면제를 신청할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워싱턴주 최대노조인 주정부 공무원 노조는 최근 주정부 당국과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의 시행에 합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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