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체들, 뉴욕시 상대 소송

2021-09-13 (월) 0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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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적 수수료 제한은 위헌”

‘그럽허브’(GrubHub)와 ‘도어대시’(DoorDash), ‘우버잇츠‘(UberEats) 등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체들이 수수료 제한 규정을 시행 중인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달앱 서비스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인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9일 연방 뉴욕남부지법에 뉴욕시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영구적으로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처사”라며 “수수료 제한은 곧 뉴욕시 전역 식당들의 주문 횟수 감소로 이어짐과 함께 배달원의 생계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또한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된 주문액의 최대 15%까지 수수료를 제한하는 조례안<본보 8월 30일자 보도> 시행을 중단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수수료 제한 규정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법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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