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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마스크’승객 벌금 3,000달러...워싱턴주 500명 이상 실외이벤트 마스크 착용 의무

2021-09-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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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 미국 기내 위반자 벌금 2배로 인상

‘노 마스크’승객 벌금 3,000달러...워싱턴주 500명 이상 실외이벤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애틀 한국일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행기, 기차 등에서 ‘노 마스크’승객에게 매기는 벌금을 두배로 올린다고 9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서 10일부터 대중 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승객에게 이같이 벌금 인상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차례 위반하면 벌금 500∼1,000달러, 두번째 위반에는 1,000∼3,000달러가 부과된다. 기존 벌금은 250∼1,500달러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을 어긴다면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풀이하는 승객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승무원이나 본분을 다하는 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추하다”고 꼬집었다.

이 벌금은 교통안전청(TSA)이 부과하는 것으로, 연방항공청(FAA)이 승객 난동 시 부과하는 벌금과는 별개다.

앞서 FAA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승객 난동이 3,889건에 달했는데, 이중 74%가 마스크 착용 거부에 따른 것이었다.

국토안보부(DHS)는 비행기 등 대중 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어도 내년 1월 18일까지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이 발표된 이날 시택공항을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기가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승객으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스크 의무화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올해 1월 29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꺼내든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연방 규정이 아닌 항공사 자체 규정으로 적용했다.

한편 워싱턴주가 제5차 코로나 대유행에 휩싸인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500명 이상이 모이는 실외 이벤트 참석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감염자, 입원환자, 사망자 등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등 대형 이벤트 참석 주민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킹 카운티와 피어스 카운티도 500명 이상이 모이는 실외 이벤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상태이다. 킹 카운티는 의무는 아니어도 조그만 실외 이벤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 정부는 그로서리나 식당, 체육관, 커뮤니티 센터, 피트니스 등 대부분 공공이 모이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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