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항소법원 살해혐의 뒤집어 ...“검사가 배심원에 인종편견 언급은 잘못”

2021-09-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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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항소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적용됐던 살인혐의를 기각했다.

워싱턴주 제2 항소법원 3인 합의부는 지난 달 30일 열린 조슈아 키오니 엘리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배심원단에게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을 언급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그가 정당한 판단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면서 살인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엘리스를 기소했던 피어스 카운티 검찰은 워싱턴주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엘리스는 지난 2017년 전 여자친구인 웬디 트레이너(25)를 밀턴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어스카운티 배심원단은 트레일러에 대한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엘리스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당시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트레이너가 켄터키에 있는 그들의 집을 떠나 워싱턴주로 돌아온 지 약 한달 후 엘리스에 의해 총격 살해됐으며 그녀의 시신은 숨진 지 일주일 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엘리스는 트레이너가 자신에게 총을 겨누자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쏘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존 니브 담당검사가 배심원 평결 과정에서 O.J 심슨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편향된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배심원들이 인종적인 고정 관념을 갖고 평결을 하도록 했다”는 엘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엘리스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든, 정당 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든 상관없이 검사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엘리스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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