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신 미접종 교직원 매주 검사 받아야

2021-09-07 (화) 08:23:48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주보건국 긴급규정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지 않은 뉴욕주 모든 공립학교 교사 등 교직원들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뉴욕주보건국은 2일 공립학교 교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규정을 승인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연방질병통제센터(CDC)의 백신접종확인서나 뉴욕주 백신확인 앱을 제시하지 않은 교직원은 매주 한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뉴욕주내 모든 학교는 매일 코로나19 검사결과를 보건국에 보고해야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뉴욕주는 연방기금을 활용해 학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이밖에도 모든 주내 모든 공^사립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은 교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주보건국이 연장을 하지 않으면 90일 후 만료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교직원은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에서 제외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교직원은 매주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일 기준 뉴욕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10명으로 7일 평균 감염률은 3.26%로 나타났다. 입원환자는 35명 늘어난 2,354명이며 사망자는 28명이 발생했다. 뉴욕주 18세 이상의 80% 이상이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받았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