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기간 연장

2021-09-03 (금) 08:33:0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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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겐카운티 정부, 9월에도 접수 4인가족 소득 78,500달러 미만 대상

뉴저지 버겐카운티정부가 세입자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버겐카운티 정부는 당초 지난 8월31일로 마감 예정이었던 버겐카운티 세입자 대상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9월에도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버겐카운티에 거주하면서 연수입이 지역 중간소득의 80% 미만인 세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 밀린 임대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연수입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7만8,500달러 미만이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수혜 자격을 갖춘 세입자는 버겐카운티 정부 웹사이트(co.bergen.nj.us/erap)에 접속하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승인이 되면 지난해 체납한 임대료 최대 1년 치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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