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센터, 뉴욕시립대 법대와 공동 5년째 시행
▶ 시민권·영주권 갱신· DACA 갱신 등 서류 준비도 도와

김동찬(오른쪽) 시민참여센터 대표 등이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가 5년째 시행 중인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시민참여센터는 2일 퀸즈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립대 법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김동찬 대표는 “한인들이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전반적인 법적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서비스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보다 많은 한인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제진 시민참여센터 변호사도 “영어와 미국의 제도를 몰라서 사기에 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다”며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민권 및 영주권 갱신, 청소년추방유예(DACA) 갱신을 위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지난 2017년부터 관련 프로그램에 예산지원을 해오고 있는 피터 구 뉴욕시의원과 배리 그로덴칙 뉴욕시의원도 참석해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구 시의원과 그로덴칙 의원은 올해도 각각 5,000달러와 1만달러를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시민참여센터는 2019~2020회계연도 850여건, 2020~2021회계연도 226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한인사회에 제공했다.
상담을 받길 원하는 한인은 시민참여센터에 전화(718-961-4117)로 예약한 뒤 시민참여센터 사무실(163-10 Northern Blvd Suite 307)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상담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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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