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법안 서명 퇴거위기 세입자들 한시름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2일 뉴욕주 주거용 및 상업용 세입자 퇴거금지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욕주지사실]
뉴욕주의 주거용 및 상업용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가 내년 1월15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31일부로 퇴거 유예조치가 종료되면서 길거리로 쫓겨날 뻔 했던 수십만명의 세입자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일 전날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주거용 및 상업용 세입자 퇴거금지 연장 법안(S50001·A4001)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의회는 1일 특별회기를 열고 주상원 찬성 38표·반대 19표, 주하원 찬성 80표·반대 60표로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연장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2022년 1월15일까지 법원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또 10가구 이하의 주택 소유주도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압을 하지 못하며, 100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퇴거나 차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주정부가 제공하는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에 동참하지 않고 별도의 렌트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금이 고갈될 경우, 해당 로컬주민들이 ERAP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2억5,000만달러 규모의 추가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산층 세입자와 랜드로드를 지원하고, 2,500만달러로 퇴거위기에 처한 세입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의회는 이번 연장안에서 지난 달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본보 8월14일자 A1면>을 받았던 부분을 수정·보완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연장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렌트를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표시한 서류 양식(Hardship declaration form)을 제출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세입자의 주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법원이 세입자의 재정적 어려움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ERAP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세입자의 재정 증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세입자는 퇴거될 수 있다.
또 세입자가 랜드로드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나 다른 세입자에 안전·보건상 위험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퇴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뉴욕시 최대 랜드로드 단체인 ‘렌트안정연합’은 이번 연장 조치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강제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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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