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제 퇴거 유예

2021-09-0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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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 부부에이전트 이상규, 김현숙 팀의 내집 마련하기

요즘 가장 빈번하게 문의받는 것 중 하나가 강제 퇴거에 대한 내용이다.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거나 비즈니스가 어려워져 소득이 줄자 당장 렌트비를 내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테넌트들은 테넌트 나름의 사정으로 랜드로드는 랜드로드대로 각각 본인들 입장에서 문의를 한다. 주거용 부동산 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의 테넌트와 랜드로드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이 강제 퇴거 금지 연장에 관한 건이다. 6월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말까지 강제퇴거 금지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저소득층 테넌트에게 약 52억달러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현금 공여 프로그램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또한 거의 1년 이상 돈을 받지 못한 랜드로드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두번째로 많이 문의 받는 것이 밀린 렌트비를 탕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답은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렌트비를 연기할 수 있지만 탕감을 받지 못한다. 밀린 렌트비 때문에 임시로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지만 강제 퇴거 금지 연장 건이 철회되면 그 이후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12개월 안에,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갚아야 한다. 그러므로 테넌트께서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일부라도 지불을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생길 재정적 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째, 렌트비 지불 유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소득이 전과 동일하거나 약간 줄었다면 렌트비를 제때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컴이 많이 줄었다면 당연히 연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랜드로드에게 고지없이 페이먼트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납기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내도록 한다.

네째, 강제 퇴거를 피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에 대한 문의 또한 많다. 정부에서 펀드를 마련해서 렌트를 내지 못하는 테넌트들을 도와 주고 있다.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으며 833-430-2122에 전화하거나 에 들어가서 한국어 설명을 보고 신청을 한다. 신청할 때 한국어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랜드로드 또한 서류를 함께 작성해서 보내야 하므로 테넌트는 미리 랜드로드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현재는 지역 프로그램이 많이 없고 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열려있는 상태이니 펀드가 소진되기 전에 미리 신청한다.

다섯째, 강제 퇴거 절차를 밟기 위해 전에는 3일 노티스를 주고 강제 퇴거 절차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15일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테넌트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어서 강제 퇴거를 자제하게 했다. 또한 랜드로드에게도 모기지 지불 유예를 완화해주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해 차압될 수 있는 것을 까다롭게 하여 소규모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들을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랜드로드와 테넌트 모두 힘든 시기이다. 일방적인 자기 주장보다는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명령이나 법을 숙지하여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한다.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회장 이상규

연락처 818-439-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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