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량소음 감지장비 설치 단속 추진

2021-09-01 (수) 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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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스 시의원 조례안 발의 처음 적발시 최고 525달러 벌금

뉴욕시의회가 차량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벤 칼로스 시의원은 지난 26일 주요 시정부 소유시설에 소음 감지장비와 함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과 비포장 도로용 오토바이 등을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칼로스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설치할 장비는 프랑스에서 2019년부터 사용 중인 소음 감지 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로 4개의 마이크가 매 10초마다 주변 소음을 추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끼치는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최초 적발되는 차량에게는 150~525달러의 벌금을, 두 번째 적발 시에는 300~1,050달러, 세 번째부터는 450~1,5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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