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세입자 퇴거 유예 8월말로 종료
2021-09-01 (수) 08:55:28
서한서 기자
뉴저지에서 중산층 대상 세입자 퇴거 유예가 8월을 끝으로 종료됐다. 다만 저소득층 대상 퇴거 보호는 12월 말까지 계속된다.
지난달 4일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연수입이 지역 중간소득(AMI)의 80~120%인 세입자 대상 퇴거 유예 조치가 8월 31일자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중간소득의 80~120%에 해당하는 연간 7만8,500~11만7,750달러 사이를 버는 세입자는 1일부터 퇴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단 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퇴거 유예가 적용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납된 임대료는 퇴거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집주인은 2021년 9월부터 임대료 미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퇴거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2021년 8월까지 연체된 임대료는 퇴거 사유는 되지 못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지불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한편 연수입이 중간소득의 80% 미만인 저소득자 세입자 대상으로는 12월31일까지 퇴거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뉴저지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 등에 대한 내용은 주정부 웹사이트(covid19.nj.gov/pages/r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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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