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세입자 퇴거 유예 8월말로 종료

2021-09-01 (수) 08:55:2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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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퇴거보호는 12월까지

뉴저지에서 중산층 대상 세입자 퇴거 유예가 8월을 끝으로 종료됐다. 다만 저소득층 대상 퇴거 보호는 12월 말까지 계속된다.

지난달 4일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연수입이 지역 중간소득(AMI)의 80~120%인 세입자 대상 퇴거 유예 조치가 8월 31일자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중간소득의 80~120%에 해당하는 연간 7만8,500~11만7,750달러 사이를 버는 세입자는 1일부터 퇴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단 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퇴거 유예가 적용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납된 임대료는 퇴거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집주인은 2021년 9월부터 임대료 미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퇴거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2021년 8월까지 연체된 임대료는 퇴거 사유는 되지 못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지불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한편 연수입이 중간소득의 80% 미만인 저소득자 세입자 대상으로는 12월31일까지 퇴거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뉴저지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 등에 대한 내용은 주정부 웹사이트(covid19.nj.gov/pages/r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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