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세입자 퇴거유예 연장 추진

2021-09-01 (수) 08:25:5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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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오늘 특별회기 소집 내년1월15일까지 연장 논의

▶ 긴급 렌트비 지원프로그램에 3억달러 추가지원 방안도

뉴욕주, 세입자 퇴거유예 연장 추진

31일 맨하탄에서 열린 세입자 권익 시위에 참석한 민권센터 관계자들이 신속한 긴급렌트비지원금 지급과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 연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뉴욕주의회가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의회는 1일 특별회기를 열고 지난 3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 세입자 강제 퇴거유예 조치를 2022년 1월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날 주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난으로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돕는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3억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뉴욕주의회는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10월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8월31일을 기해 관련 조치가 종료됐다. 또한 연방정부가 10월3일까지 연방 차원의 퇴거 유예 조치를 연기했지만, 최근 연방대법원이 이 조치를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본보 8월28일자 A1면>


이처럼 뉴욕주내 수십만명의 세입자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자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도 주의회에 특별회기 소집을 촉구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호쿨 주지사는 “세입자 보호 정책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미 관련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팬데믹으로 인한 퇴거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주의회가 특별 회기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시 최대 랜드로드 단체인 ‘렌트안정연합’은 이날 “주의회가 강제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렌트안정연합은 주의회가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7억 달러상당의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 지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원금이 랜드로드에 직접 지급되는 만큼 세입자와 랜드로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입자들도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1년 간 퇴거가 자동으로 유예된다.
한편 세입자 강제 퇴거유예조치가 종료된 31일에는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민권센터는 이날 80여개 뉴욕주 세입자 권익단체들이 가담하고 있는 주택정의연맹(Housing Justice for All)과 함께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 사무실까지 행진하며 신속한 긴급렌트비지원금 지급과 퇴거 유예 조치 연장 등을 촉구했다.
뉴욕에서는 팬데믹 이후 80만명 이상이 렌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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