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옐로스톤 출입금지 구역 들어갔다 징역형

2021-08-31 (화) 08: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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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위험 열수지대 들어간 관광객 1주일 철창 신세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위험천만한 열수지대에 발을 들여놓은 한 관광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와이오밍주 법원은 옐로스톤 공원 내 보행금지 구역인 열수지대에 들어간 20대 여성에게 1주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7일 CNN 등이 보도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커네티컷주에서 옐로스톤 공원으로 여행 온 매들린 케이시(26)는 관광명소인 노리스 간헐천을 찾았다가 정해진 보행로를 벗어나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 이 구역은 얇고 연약한 지반 아래에 열수가 흐르는 곳으로, 관광객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땅이 꺼지면서 뜨거운 물에 빠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법원은 자칫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 지대를 불법으로 침입한 행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케이시에게 7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40달러 부과와 함께 2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옐로스톤 공원 출입도 금지했다.

옐로스톤 공원 관리사무소도 공원 내 온천 등에 빠져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람이 20명이 넘는다며 관광객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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