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켄색-잉글우드병원, “합병 포기안해”

2021-08-31 (화) 07:56:4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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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해켄색종합병원과 잉글우드병원이 연방법원의 합병 예비금지 명령에 항소를 결정했다.
해켄색병원과 잉글우드병원은 “지난 4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이 내린 합병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 제기 입장을 최근 밝혔다.

북부 뉴저지의 대표적 종합병원인 해켄색병원과 잉글우드병원은 지난 2019년 말 합병을 공식 발표했지만 지난해 12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합병에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1심 소송을 맡은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이달 초 예비금지명령을 내리면서 FTC의 손을 들어줬다. <본보 8월10일자 A-3면 보도> 이에 이들 병원은 합병을 포기할 수 없다며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이들 병원은 “두 병원의 합병이 지역사회에 최선의 이익을 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이를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FTC는 경쟁이 저하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병원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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