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음식 배달앱 업체 수수료 주문액의 최대 15% 제한영구 시행
2021-08-30 (월) 08:06:36
조진우 기자
뉴욕시의회가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수수료를 주문액의 최대 15%까지 제한한 현행 규정을 영구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조례안을 26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그럽허브’(GrubHub)와 ‘도어대시’(DoorDash), ‘우버잇츠‘(UberEats) 등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체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주문액의 최대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 등 다른 서비스의 경우에는 최대 5%로 수수료가 제한된다.
또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체들이 뉴욕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했다. 라이선스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을 거쳐 120일 뒤에 발효된다.
뉴욕시 식당들은 그동안 음식 배달앱 업체들이 최고 3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뉴욕시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고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하자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체측은 강력 반발했다.
그럽허브는 성명을 통해 “영구적으로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처사”며 “결국에는 뉴욕 전역의 식당, 배달원 등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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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