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CDC,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중단

2021-08-30 (월) 08:05:0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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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원고승소 판결…“의회 차원 구체적 승인 필요”

▶ 뉴욕·뉴저지, 주정부 차원 세입자 보호 퇴거금지 시행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 조치를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26일 연방대법원은 앨라배마·조지아 부동산 소유주와 중개인 등이 제기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퇴거 유예 연장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퇴거 유예 연장에 제동을 걸면서 전국의 세입자 약 35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됐다.

지난 3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퇴거 유예 조치 만료 기한을 당초 예정됐던 7월 31일에서 10월 3일까지 6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등은 CDC의 퇴거 유예 연장 행정명령은 헌법에 정한 행정부 권한을 벗어났다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퇴거 유예 연장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지만,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결정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가 계속되려면 연방의회 차원의 구체적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CDC의 전국적인 퇴거 유예 조치는 중단됐지만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 주정부 자체적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퇴거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뉴욕은 8월 말까지 퇴거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이와 관련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주의회 지도부와 세입자 보호조치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의회는 다음주에 세입자 보호 관련 특별회의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뉴욕의 퇴거 유예 조치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뉴저지는 세입자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80%~120% 사이면 8월 말까지, 80% 미만이면 올해 말까지 퇴거 유예가 적용된다.

한편 대법원 결정 후 연방의회 내에서 퇴거 유예 연장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ABC에 따르면 27일 진보 성향의 하원의원 60여 명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퇴거 유예 연장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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