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소득세 환급 발송 마무리단계

2021-08-27 (금) 08:16:2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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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무국, 가정당 500달러 아직 못받았으면 수혜자격 확인후 주 조세국에 연락 당부

뉴저지주정부가 지난 7월 초부터 시작한 최대 500달러 주 소득세 환급금 수표 발송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 재무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뉴저지 납세자 63만760명에게 환급금 수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환급금 평균은 423달러40센트이다.

주 소득세 환급은 지난 6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2021~2022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 포함된 내용으로,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 가운데 2020년 소득세 신고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5만달러 이하 가정 또는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외부모 가정이 수혜 대상이다.

환급금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가정당 최대 500달러까지다.
주 재무국은 만약 아직까지 환급금 수표를 받지 못했다면 자신이 수혜 자격이 되는 지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재무국에 따르면 2020년 뉴저저주 소득세 신고 서류신고 서류(NJ-1040)에 부양 가족을 기재했고 세금을 1달러 이상 냈다면 자동으로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주 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 확인하려면 NJ-1040 서류의 50번 항목을 확인하면 된다. 환급금은 최대 500달러까지로, 납세액이 500달러 미만이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는다.
만약 수혜자격을 갖췄음에도 환급금 수표를 받지 못했다면 주 조세국(state.nj.us/treasury/taxation/contact.shtml)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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