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상인 팬데믹 지원금 수혜자격 확대

2021-08-27 (금) 08:10:5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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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신청자격 연수입 50만달러→250만달러로

▶ 연수입 최소 25% 감소 증명하면 최대 5만달러까지 무상 지원금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스몰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마련한 무상 지원 기금의 수혜 자격이 대폭 확대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5일 ‘코로나19 팬데믹 스몰비즈니스 복구 지원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스몰비즈니스의 연간 총수입을 기존 최대 50만달러에서 최대 250만달러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호쿨 주지사는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스몰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은 뉴욕주의 가장 큰 과제”라며 “이 기금의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스몰비즈니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380개가 넘는 뉴욕주내 스몰비즈니스에 4,800만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이번 수혜자격 확대 방침에 따라 2019년 또는 2020년의 총수입이 250만달러 이하인 스몰비즈니스는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연 총수입이 최소 25%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2020년 3월1일과 2021년 4월1일 사이에 발생한 인건비와 뉴욕주에 기반을 둔 상업시설 임대료 또는 융자금 납부, 뉴욕주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체와 연관된 지역 재산세 또는 교육세 납부, 보험료, 유틸리티 요금, 개인보호장비(PPE) 구비 비용, 난방·환기·에어컨 비용, 기타 기계 또는 장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esd.ny.gov/pandemic-small-business-recovery-grant-program)를 확인하면 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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