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ICE와 불체자 구치소 계약 못한다

2021-08-23 (월) 08: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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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앞으로 뉴저지주의 모든 카운티 정부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불법체류자 구치소 계약이 금지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에 전격 서명했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새롭게 발효된 이 법은 뉴저지 카운티정부들이 운영하는 구치소와 사설 교도소 등을 대상으로 이민자 구금을 위해 ICE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 및 연장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 법은 카운티정부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ICE와 불체자 구금 계약을 맺는 것이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반영됐다.
하지만 이날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는 현재 체결돼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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