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퇴거유예 연장조치 유효”

2021-08-23 (월) 07:54:0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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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법원도 소유주 요청 기각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세입자 퇴거유예 연장조치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앨라배마·조지아 부동산 소유주와 중개인 등이 제기한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 연장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1심을 맡은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이 지난 13일 연방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지 1주일 만에 항소심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3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퇴거 유예 조치 만료 기한을 당초 예정됐던 7월 31일에서 10월 3일까지 6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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