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 FHA와 환경영향평가 16개월간 실시키로 합의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의 구체적 일정이 공개됐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지난 20일 연방도로청(FHA)과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16개월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MTA는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서 20회 이상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통행료 징수장비를 설치하는데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징수장비 설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맨하탄 교통혼잡세 부과는 2023년 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3월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바 있다.<본보 3월31일자 A1면>
하지만 이번 MTA의 발표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브래드 랜더 뉴욕시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은 ‘환경영향평가가 터무니없이 너무 오래 진행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뉴욕시는 당초 올해 1월부터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시행해 운전자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었지만 연방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승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차일피일 연기된 바 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 제도는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채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MTA 시스템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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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