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뉴욕시 소속 경찰(NYPD)들이 교통사고 리포트(accident report)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급증했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 경찰은 자동차 견인이 필요 없고 사고 당사자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뉴욕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가 움직일 수 있고 당사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911을 불러도 경찰이 오지 않는다. 경찰은 사고 당사자들에게 서로의 운전면허증과 보험증, 차량 등록증을 교환할 것과 MV-104라는 서류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다.
MV-104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나 부상자가 있을 때, 또는 재산피해가 1,000달러 이상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작성해 뉴욕주 알바니 소재 차량국에 보내야 되는 서류다.
만약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고 MV-104를 쓰라고 한다면 상대측 운전자의 정보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필요한 정보란 ▲상대측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상대측 차량 등록증(Registration Card) ▲상대측 차량 보험 증서(Insurance Card) 등이다.
셀폰 사진기로 사고 현장과 상대측 차량번호(License Plate) 등을 찍어두고 출동한 경찰의 소속과 이름을 적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측 정보를 받으면 10일 안에 MV-104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만약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몸에 통증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MV-104 작성을 도와줄 수 있다. 롱아일랜드와 뉴저지의 경우, 뉴욕시와는 달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이 리포트를 작성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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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