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1,000명 이상 실내 행사, 백신 접종·코로나 음성 증명해야

2021-08-19 (목) 12:00:00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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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가 대규모 실내 행사에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제출을 의무화시키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됐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달부터 실내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에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KTLA가 18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방침은 가주 보건당국이 5,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만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음성진단서를 요구하던 기존의 방침에서 변경된 것으로 오는 9월20일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검사는 행사 참석 72시간 내 받아야만 행사 입장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 유무를 말로만 입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실제 백신 접종 카드, QR코드, 또는 백신 접종 카드를 찍은 사진이 필요하다.

이 방침은 최소한 오는 11월1일까지는 적용될 전망이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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