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노숙금지’ LA시 조례안 발의
2021-08-17 (화) 12:00:00
석인희 기자
LA시 내 모든 공립학교 주변에 홈리스 노숙을 금지하자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존 부스카이노 시의원(15지구)은 16일 LA시 모든 공립학교 500피트 이내에 노숙자들의 텐트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7월 통과한 LA시 ‘길거리 노숙 제한 조례안’의 대체안이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현행 조례안을 LA시 1,000개 이상의 모든 공립학교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립학교 캠퍼스 500피트 이내에 노숙자들이 텐트 노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발의안을 대체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LA통합교육구의 개학 첫날인 16일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라치몬트 차터 스쿨 앞에서 이를 발표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