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대법 “뉴욕주 퇴거 유예는 위헌”

2021-08-16 (월) 07:37:2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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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들 소송 줄 이을듯 세입자가 법원에 재정적 피해 입증하면 퇴거유예 여전히 시행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입자의 강제 퇴거 유예는 뉴욕주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12일 대법관 6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로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재정난 진술 서류 양식’을 제출하더라고 퇴거 조치를 유예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뉴욕주 세입자 퇴거금지법에 따르면 주거용 세입자는 코로나19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렌트를 전액 지불할 수 없거나,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등을 표시한 서류 양식을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강제 퇴거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일부 퇴거 조치가 재개되는 것은 물론 건물주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법원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입증할 경우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는 여전히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욕주 세입자 퇴거금지법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나, 뉴욕주의회가 이를 두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뉴욕주 세입자 퇴거금지법과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연방질병통제센터(CDC)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준 법원판결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대브니 프리드리히 판사는 13일 오는 10월3일까지 퇴거유예를 연장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앨라배마주 집주인들의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CDC는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지난 7월 말 종료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한정해 관련 조치를 10월3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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