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폭염 속 농구 연습하던 여학생 사망 코치 2명 살인죄 기소돼

2021-08-13 (금) 0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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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에 농구 연습을 하던 여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 담당 코치 두 명이 살인죄로 기소됐다고 폭스 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 농구팀 수석코치 라로사 마리아 워커 아세커레와 보조 코치 드와이트 브룸 파머는 2급 살인, 2급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배심은 2019년 폭염 속 진행된 농구 야외훈련 도중 이마니 벨(16)이 열사병에 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들 코치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벨은 여자농구팀 필수 훈련에 참여하던 중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조지아 수사국은 부검결과 사인은 폭염속 고된 훈련으로 인한 열사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당일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기온은 화씨 106도까지 올라갔다.
해당 학교는 기온이 화씨 95도를 넘으면 야외 운동을 중단하라는 지역 정부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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