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 카운티장, 시위대 고소 허용 조례안 거부권
2021-08-12 (목) 09:06:01
로라 쿠란 낫소카운티장이 경찰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고소를 허용하는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3일 낫소카운티 의회에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각종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가 공무 수행 중인 경찰, 응급 구조대원 등을 대상으로 욕설, 혐오 발언, 폭행 등을 행사했을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시위대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쿠란 카운티장은 “해당 조례안의 발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으나 조례안의 내용이 법으로 시행될 경우 카운티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