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신접종 증명’ 시행안 마련 착수

2021-08-12 (목)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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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적용장소·방법 등

앞으로 LA시에서 식당과 샤핑몰 등을 포함한 실내 공공장소 출입시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을 제시하는 게 의무화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10일 통과시키고 구체적 시행령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본보 11일자 보도) LA 시의회도 공공장소 출입 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담은 조례안을 1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LA 시의회는 이날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13대0 만장일치로 실내 공공장소의 출입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확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일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과 미치 오페럴 시의원에 의해 상정됐는데, 식당, 술집, 피트니스, 스파, 콘서트장, 영화관 등 실내 장소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LA시 검찰은 백신 접종 증명 방법, 적용 장소, 증명시 필요한 백신 접종 횟수 등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입안해 다시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LA 시의회는 시 검찰이 마련하는 구체 시행안이 나오는대로 다시 표결을 통해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누리 마티네스 LA 시의장은 “LA 시의회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일은 개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밝혔다.

앞서 하루 전날인 10일 LA 카운티도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통과시켰는데, 향후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공공장소 백신 접종 증명 제시를 최종적으로 의무화하게 되면 LA 카운티 직할지 내의 장소들이 의무화 방침의 적용 대상이 된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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