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시니어 프리즈’신청하세요

2021-08-11 (수) 08:24:4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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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장애인 주택 소유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 11월1일까지 신청접수…신규수혜자 3만명 추산

뉴저지 노인·장애인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신청이 시작돼 오는 11월 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시니어 프리즈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뉴저지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지 3년 이상 되면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신청 자격 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는 2019년 9만1,505달러 미만, 2020년 9만2,969달러 미만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 상향 됐다. 2년 전만해도 연소득이 9만 달러가 넘으면 수혜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신청자격을 확대한 것이다.


주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시니어프리즈 신규 수혜자가 약 3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수혜자 상당수는 1,000달러 이상의 재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에 시니어프리즈 기존 수혜자 15만2,935명에게 평균 1,404달러가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에 첫 지원할 경우 PTR-1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주 재무국 웹사이트(state.nj.us/treasury/taxation/ptr/printform.shtml)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자택으로 배송되는 PTR-2 서류를 작성해 마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만약 우편으로 오지 않을 경우 주재무국에 전화(800-882-6597)하면 된다.

시니어프리즈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재무국 웹사이트(state.nj.us/treasury/taxation/pt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혜 자격 등 한국어로 자세한 사항을 설명 받고 싶으면 버겐카운티 시니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201-336-740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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