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켄색종합병원-잉글우드병원 합병 제동
2021-08-10 (화) 08:20:47
서한서 기자
▶ 연방법원, 예비금지명령…환자 비용 부담 늘고 의료의 질 저하
▶ 병원 측 “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할 것”
뉴저지 해켄색종합병원과 잉글우드병원의 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지난 4일 해켄색종합병원과 잉글우드병원의 합병에 대해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지난 2019년 말 북부 뉴저지의 대표적 종합병원인 해켄색병원과 잉글우드병원은 합병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12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본보 2020년 12월4일자 A3면 보도>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병원 간 경쟁이 사라지면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FTC의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대해 해켄색병원과 잉글우드병원은 “매우 실망했다. 합병은 뉴저지주정부의 승인을 이미 받았고 더 높은 의료 서비스와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예비금지명령에 항소하거나 FTC의 제기로 10월 예정된 행정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행정재판에서 영구금지명령이 나오면 합병은 완전 무산된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쟁을 저해하고 의료비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 인수?합병에 대한 정책 재검토를 명령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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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