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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교도통신 “IOC ‘욱일기 금지’ 한국 측 설명 부정”

2021-08-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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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IOC, 욱일기 금지 문서로 약속”

▶ 무토 日사무총장 “사실 아니다. IOC에 확인”…한일 공방

[올림픽] 교도통신 “IOC ‘욱일기 금지’ 한국 측 설명 부정”

(도쿄=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후 도쿄 하루미 지역 올림픽선수촌의 한국 선수단 숙소동 앞에서 일본 극우단체 관계자가 응원 현수막 문구를 문제 삼으며 욱일기를 든 채 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욱일기를 금지했다는 한국 측의 설명을 부정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현지시간 기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OC가 경기장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견해를 서면으로 밝혔다는 대한체육회의 발표와 관련한 교도통신의 질의에 IOC는 대한체육회에 문서를 보낸 것은 인정했으나 욱일기를 금지했다는 한국 측 설명을 부인했다.

IOC 홍보담당자는 성명에서 "(IOC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그 이상의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서의 내용은 규칙(올림픽 헌장 50조)과 그 구체적인 이행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IOC는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 활동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에 대해 "올림픽 개최 시에 우려가 발생한 경우 사안별로 대처한다. IOC는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하고 검토해 해결하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접근을 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포츠 외교 큰 성과라면 IOC로부터 앞으로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사용 못 하게 문서로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토 도시로(武藤敏郞)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 열린 회견에서 이 회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 IOC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무토 사무총장의 이날 회견에 대해 "IOC로부터 욱일기도 헌장 50조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는 서신을 받은 이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시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반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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