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가정상담소 - 서류 미비자‘제외된 노동자 기금’신청 대행
2021-08-09 (월) 08:07:43
조진우 기자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가 뉴욕주 노동국이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못한 서류미비자 뉴욕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외된 노동자 기금’(Excluded Workers Fund·EWF)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장상담소는 “EWF는 코로나 전염병 기간 동안 소득을 잃고 실업, 전염병 또는 기타 연방 구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뉴욕주민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EWF의 혜택은 근로 증면의 양에 따라 1만5,600달러, 아니면 3,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WF의 수혜자격은 ▶2020년 3월27일 이전에 뉴욕주에 거주했고 계속해서 뉴욕주에 거주할 경우 ▶실업보험, COVID-19 소득 구제 또는 주와 연방정부의 기타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경우 ▶2021년 4월 이전 12개월 동안 소득이 2만6,208달러미만인 경우 ▶COVID-19 때문에 2020년 3월27일부터 2021년 4월1일까지 동안의 소득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세대주가 사망했거나 장애인이 되어 신청자가 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맡아야 할 경우 등이다.
신청 문의는 뉴욕가정상담소 24시간 핫라인(718-460-3800)으로 할 수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