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옐로스톤서 불곰에 접근해 사진찍다 기소

2021-08-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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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검찰, 20대 여성 처벌

20대 여성이 관광명소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불곰을 보고 다가가 사진을 찍었다가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와이오밍 연방검찰은 2일 일리노이주 캐롤스트림 주민 사만다 데링(25)을 2건의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데링이 불곰을 발견한 후 고의적으로 접근해서 사진을 찍은 혐의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거나 놀리거나 겁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데링은 지난 5월 10일 와이오밍주 북서부에 위치한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 로어링 산에서 단체 관광객들과 함께 3마리의 새끼 곰을 거느린 어미 곰을 보게 됐다. 곰들이 다가오자 다른 관광객들은 차 안으로 피신했으나 데링은 함께 있던 사람들의 거듭된 경고를 들으면서도 외려 곰에게 4.5m까지 접근해서 영상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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