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누명쓰고 강등 당했다”...시애틀경찰국 첫 동양계부국장, 548만달러 소송

2021-07-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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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쓰고 강등 당했다”...시애틀경찰국 첫 동양계부국장, 548만달러 소송
시애틀경찰국의 첫 동양계 부국장이었던 스티브 허재크(51) 현 캡틴이 지난해 6월1일 캐피털 힐에서 일어난 흑인인권시위 도중 과잉진압의 단초가 된 소위 ‘분홍 우산’사건과 관련해 엉뚱하게 누명을 쓰고 서장급으로 강등 당했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548만달러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허재크를 대리한 토비 마샬 변호사는 소장에서 당시 대체로 질서 있게 시위를 벌이던 군중에게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하도록 경관들에게 지시한 사람은 존 브룩스 경사였는데도 애드리언 디아즈 경찰국장 서리가 지난 5월 허재크는 강등시키고 백인인 브룩스는 오히려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

경력 27년차의 베테랑으로 2018년 아시아계로는 처음 부국장급으로 승진했던 허재크는 전에도 여러 차례 받은 차별대우를 참아왔지만 이번 강등조치는 자신의 우수한 경력에 결정적 흠집을 냈다고 밝히고 같은 상황에 처했던 백인 동료들에겐 면죄부와 승진포상을 주고 유일하게 동양계인 자신만 콕 찍어 강등시킨 것은 인종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브룩스는 작년 시위진압과 관련해 14 차례나 시행착오 지적을 받았는데도 실질적인 승진 및 봉급인상 포상을 받았고, 당시 시위군중에 포위됐던 동부경찰서를 포기하고 철수하도록 지시한 토마스 마하페이 부국장과 당시 시위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 파악하지 못해 경찰국에 무방비 상태를 초래한 디애나 놀레트 부국장은 전혀 책임추궁을 받지 않았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경찰국 내사과(OPA)는 이 사건을 6개월간 조사한 끝에 작년 5월 브룩스를 징계하도록 디아즈 국장서리에게 건의했지만 디아즈는 브룩스가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묵살했다.

OPA는 당시 시위자 중 한명이 최루가스 분사를 피하려고 들고 있던 분홍 우산을 경관이 낚아채려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군중이 흥분하자 현장 지휘관이었던 브룩스가 경찰에 최루탄과 고무탄 발사를 지시했고, 이후 사태가 걷잡을 수없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OPA는 당시 허재크의 직책은 시 전역의 사건발생 담당이었으며 캐피털 힐에서 연일 발생한 흑인생명 존중 시위와 관련해서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전술적 결정권을 이양한 상태였기 때문에 허재크에게 당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디아즈는 허재크가 브룩스의 상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5월26일 그를 강등조치 했다고 마샬 변호사는 지적했다.

허재크의 소장은 향후 60일간 시정부 측에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절차에 들어간다. 마샬 변호사는 시정부와 디아즈 국장서리에게 오는 8월11일까지 법정 외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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