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셸란카운티 에어비앤비 제한...미통합지역 단기 임대주택 전체 주택의 6%로 제한

2021-07-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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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란카운티 에어비앤비 제한...미통합지역 단기 임대주택 전체 주택의 6%로 제한
워싱턴주 최대 인기 휴양지로 꼽히는 셸란 카운티 지역에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가 제한된다.

셸란카운티 위원회는 27일 레이크 셸란과 레벤워스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단기임대주택 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규정에 따르면 카운티내 미통합지역(unincorporated area)에서 집주인이 없는 단기임대 주택을 전체 주택수의 6%로 제한한다.


카운티에 따르면 현재 미통합지역에서 단기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가량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대부분 임대는 새 규정에서 면제된다.

지난 2020년 8월 이전에 임대를 하고 최근까지 세금을 납부했으며 새 규정을 따른다면 6%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현재 운영중인 임대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현재 소유주가 임대주택을 팔게 되면 5년 내 한 차례 임대허가증을 새 주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주택을 팔게 되면 6% 한도 적용을 받게 된다.

때문에 단기간에 임대주택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주택 주인이 바뀌면서 임대주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규정은 임대주택 위치와 단기임대소유주 등록, 주차와 소음과 관련된 기준 의무화 등을 제한하고 있다.


투숙객이 12명을 초과하는 대형 임대는 추가 규정이 적용된다.

셸란 카운티 지역에서는 단기임대주택 제한을 두고 지역주민과 임대업자들 사이에 수년간 논란이 지속돼 왔다.

지역주민들은 단기임대 주택이 교통과 소음문제를 일으키고 지역에 필요한 주택공급도 막는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단기임대업 지지자들은 그들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핵심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항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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