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킹 카운티 의회, 법원 적체해소에 4,200만달러 예산 배정

2021-07-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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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마약소지 전과말소에는 1,900만달러

킹 카운티 각급 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적체된 수천 건의 형사소송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카운티 의회가 27일 4,200여만 달러의 보충예산을 배정했다.

다양한 분야의 팬데믹 구제를 위한 패키지 법안의 일부로 통과된 이 보충예산으로 카운티 법원은 24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과 100여명의 임시직 직원을 고용해 법원의 가동률을 높일 예정이다.

법원 당국에 따르면 중범죄 형사소송은 지난 201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왔지만 팬데믹 기간의 법원폐쇄에 따라 현재 6,450건의 형사재판이 카운티 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의 연간 평균치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수치이다.

특히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살인, 강도, 강간, 가정폭력, 총격 등 폭력범죄 재판은 팬데믹 이전 월 평균 1,700여 건에서 지난달엔 2,700여 건으로 폭증했다.

형사재판 피고들의 재판 대기기간이 2019년 평균 41일이었지만 현재는 2배 이상인 88일로 불어났고 민사재판은 판사들이 형사재판에 투입되는 탓에 거의 전면 중단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충예산이 법원 측의 요청액보다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의회 예산위원장인 진 콜-웰레스 의원은 “부풀리거나 호도된 예산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주의의 초석인 사법 소추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래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은 법원 보충예산으로 3,000만달러를 계상했다. 의회는 카운티 상급법원과 지방법원은 물론 검찰청, 관선변호인, 법원 행정관리 등의 업무적체도 고려해 1,200만달러를 추가해 법원 보충예산을 총 4,200만달러로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단순 마약소지 혐의만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주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현재 복역 중인 750~1,200여명의 재판을 다시 열고 이미 복역을 마친 5만여 기결수들의 전과도 말소하는 등 새로 생긴 업무 처리를 위해 1,900만달러를 배정했다.

이날 카운티 의회는 저소득층 렌트 보조, 강제퇴거 방지, 백신접종 추진, 소상공인 지원 등 팬데믹 구제와 관련된 사업들을 위해 총 3억달러를 배정했다.

카운티 의회는 작년 3월 팬데믹 발생 이후 지금까지 긴급대책 비용으로 총 12억달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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