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로여 때문에 견책받아...타코마 경찰국 경사, 현장출동 후 바디캠 작동시키지 않아

2021-07-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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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피어스 카운티의 에드 트로여 셰리프국장이 지난 1월 흑인 신문배달원과 대치극 해프닝을 벌였을 때 출동했던 타코마경찰국 소속 경관이 당시 바디캠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조치를 받았다.

로버트 스타크 경사는 지난 5월 경찰국 자체조사 결과 트로여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유니폼에 부착된 바디캠을 작동시키지 않았고 부하 경관들에게도 바디캠 작동을 지시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다른 4명의 타코마 경관도 바디캠을 장착하지 않았거나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견책 당하지는 않았다.


관계규정에 바디 캠을 지급 받은지 한달 안에, 또는 첫 16차례 근무교대 중에, 바디캠을 작동하지 않은 경관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유예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트로여는 1월27일 새벽 2시경 자기 집 밖 도로를 배회하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고 승용차로 추적, 근처 도로에서 상대방 차와 대치했다.

상대방은 자신이 신문배달원 세드릭 알트하이머(25)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트로여는 경찰 비상전화를 통해 자기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순식간에 타코마 등 인근 도시 경찰국은 물론 주 순찰대에서까지 40여대의 경찰차량이 현장에 몰려왔다.

타코마경찰은 알트하이머의 신원을 확인하고 즉각 방면했다.

트로여는 현장의 타코마 경찰관에게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았다는 투로 말끝을 흐렸으나 그 후 조사과정에서는 알트하이머가 흑인인지도 몰랐다며 그가 자신을 위협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알트하이머는 트로여가 자신을 흑인이라며 비하했고 생명을 위협했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피어스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500만달러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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