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한 의뢰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물이 새 곰팡이가 생겼는데 랜드로드가 한달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곰팡이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곰팡이는 수백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검은 곰팡이(black mold)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다.
세입자 입장에서 곰팡이와 관련해 랜드로드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한다면 내가 곰팡이로 인해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된다.
위에서 언급한 의뢰인의 경우, 특별한 육체적 문제는 없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유감스럽게도 정신적 고통만으로는 랜드로드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렵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과실(negligence)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육체적 피해도 입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입증해야 된다.
즉 육체적 피해 없이 정신적인 피해만 주장할 경우, 승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상대측의 과실이 아닌, 고의적(intentional)인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고의적 행위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경우에 따라 육체적 피해가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벗어나 극단적이거나 포학한 행동을 범해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따라서 랜드로드가 일부러 곰팡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않고서는 정신적 피해만을 주장할 수 없다.
아파트나 임대 주택에 곰팡이가 보이거나 냄새가 난다고 생각되면 이를 즉시 랜드로드에게 알리고 랜드로드가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내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병원이나 의사를 찾는 것이 추후 법적 조치를 모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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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