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기 바이크·스쿠터도 사고후 도주하면 중범죄

2021-07-22 (목) 08:06:4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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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상원의원 법안 상정

뉴욕주에서 전기바이크와 전기스쿠터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리즈 크루거 뉴욕주상원의원은 20일 전기바이크와 전기스쿠터 운전자도 뺑소니 차량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전기바이크와 전기스쿠터 뺑소니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이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맨하탄에서는 유명 여배우인 리사 베인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전기스쿠터에 치여 숨진 바 있다.
현행 뉴욕주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인명피해를 낸 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전기스쿠터와 전기바이크 운전자의 경우에는 단지 경범죄로 처벌받을 뿐이다.

크루거 의원은 “전기스쿠터와 전기바이크를 과속으로 운행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스쿠터와 전기바이크 역시 보행자에 위협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뺑소니 차량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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