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관련 결의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20일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찬성 316, 반대 102,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하원이 전날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처리한 직후 나온 것으로, 향후 미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책이 가시화할지 주목된다.
이날 하원이 처리한 결의안은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한국계 영 김(공화) 의원과 캐런 배스(민주)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것이다.
결의안은 한반도 분단으로 미국의 한국계 시민 등 1,000만 명 이상의 가족이 헤어졌다며 2001년 10만 명으로 추산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이 대폭 감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상봉을 원하는 이산가족 신원을 확인해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의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도 협력해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미국 국적의 이산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십자 등을 통해 북미 이산가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하원은 전날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통과시켰다.<본보 7월21일 A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