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증금통한 임대료 납부 허용 주지사 행정명령 위헌 아니다”

2021-07-22 (목) 07:56:4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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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항소법원, 임대인 패소 판결

뉴저지주 항소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보증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납부를 허용한 필 머피 주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주항소법원은 세입자 퇴거 유예와 보증금을 통한 임대료 납부 허용 등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임대인 및 사업주들이 제소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자 머피 주지사는 재정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금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를 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그러나 임대인 5명과 사업주 2명 등은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기존 법률을 무시하고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소송을 주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주민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재난통제법에 따라 주지사는 해당 행정명령을 발동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을 대리한 재러드 맥클레인 변호사는 “뉴저지주가 경제 침체에 직면할 때마다 뉴저지의 어떤 법률이나 계약도 안전하지 않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집주인들 역시 세입자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일한 수준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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