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일드 택스 크레딧 현금 지급 신청 지원

2021-07-22 (목) 07:55:06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시 무료세금보고 서비스에 추가 세금보고 안한 저소득층 대상

뉴욕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에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현금 지급 신청을 추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연방정부가 지급하기 시작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2019년과 2020년 세금보고를 완료했다면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연소득이 1만2,400달러(개인), 2만4,800달러(부부) 이하여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연방국세청(IRS)이나 뉴욕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IRS는 이번 차일드 택스크레딧 지급을 통해 아동 1명당 최대 3,600달러를 지원한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 신청은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웹사이트(nyc.gov/taxprep) 혹은 뉴욕시 민원전화 311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