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까지의 부양자녀를 둔 미 전국 3,600만 가구에 대한 첫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18일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자녀 1인당 매달 250~300달러씩 6개월간 지급되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1차 페이먼트가 3,600만 가구에 지급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현금 지원을 통해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6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월 300달러, 6~17세 자녀에게는 월 250달러가 7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된다.
IRS는 3,600만 가구의 부양자녀는 약 6,0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3,600만 가구 중 86%는 지난 15일부터 개인 은행계좌에 디렉트 디파짓으로 입금되기 시작해 2~3일 안에 인출할 수 있게 되며 늦어도 19일에는 입금이 완료된다.
현금 지원을 뺀 나머지 절반인 1인당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는 내년 4월 15일까지의 연방 세금보고 시 일시지급으로 환급 받게 된다.
이번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가구 당 연소득이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여야 최대 현금지원액을 받게 되며 이 한도에서 개인 9만5,000달러, 부부 17만달러까지는 소득 1,000달러 당 50달러씩 줄어들게 된다. 즉 부모의 연소득이 15만1,000달러인 가정에서 5세 자녀의 경우에는 연 3,600달러가 아닌 3,550달러를 받게 된다. 또한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월 페이먼트 대신 일시불 지급을 선택하면 내년 세금보고 직후 일시지급으로 3,600달러 또는 3,000달러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2021년 한해만 시행할 수 있는 특별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2025년까지 4년 더 연장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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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