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앤드류박 법률 칼럼- 사고의 책임 소재와 보상

2021-07-14 (수) 앤드류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크게 작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시에는 얼마나 다쳤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술을 했느냐 안했느냐, 병원을 얼마 동안 다녔느냐, 응급실을 갔느냐, 골절상을 입었느냐의 여부 등등... 그런 점들이 케이스의 값어치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드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본인이 빨간불에 지나가서 파란불에 달린 다른 차와 사고가 났다면 보상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상이 아무리 심각해도, 심지어 수술을 한다한들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의 심각성 이전에 우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느냐입니다. 재판에서는 원고측이 모든 주장들을 증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측이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금도 받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과실 판단이 간단한 사고도 많습니다. 본인의 차가 서있는데 뒤에서 상대방이 들이 받으면 이것은 무조건 백퍼센트 상대방 잘못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상대의 과실이 분명한 사고보다 누구의 과실인지 불분명한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도 많습니다.

두대의 차들이 신호등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에 사고가 날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경우에는 두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누구의 과실인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두대의 차들이 서로 차선을 바꾸면서 사고가 발생 할수도 있는데 이런한 사고 역시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사고상해 변호사는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는 원고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데에 요구되는 상대방의 과실의 정도가 다릅니다. 뉴욕에서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고의 과실에 대비한 상대방의 과실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말은,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면 원고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대의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나고 두 운전자가 서로 자기가 파란 신호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따로 증인이 있지 않다면 이 사고의 책임소재는 쌍방 50 대 50과실로 정해질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는 자신의 부상의 가치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의 과실인 50 퍼센트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부상의 값어치가 10만 불이라고 하면 본인의 과실만큼 보상금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오만불로 합의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는 이와 다릅니다. 뉴저지에서는 사고로 인한 보상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시려면 상대방의 잘못이 적어도 51퍼센트라는 것을 원고측이 증명해야만 합니다. 뉴저지에선 상대방의 잘못이 50퍼센트 이하로 판명이 되면 우리측이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대의 과실이 최소한 51 퍼센트 이상이라면 원고측은 그 상대방의 상대적 과실에 대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뉴저지에서는 사고의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아내기가 뉴욕 보다 더 어렵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이러한 차이점은 사고를 당하시고 소송을 생각하실때에 꼭 고려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앤드류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