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섬 ‘600달러 현금 지급안’ 서명

2021-07-14 (수)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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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7만5천달러 이하 자녀당 500달러 추가

▶ 영세업주 1만달러 지원

개빈 뉴섬 주지사가 12일 1,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 패키지 법안에는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렌트지원안, 600달러 캘리포니아 경기부양 현금 지급안,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1만달러 지원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뉴섬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1,000억달러 규모로 주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기부양액수는 미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지원이 가능해 진 것은 캘리포니아가 지난해 800억달러가 넘는 예산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주 역사상 가장 예산 흑자를 활용해 지역 커뮤니티가 팬데믹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하는 혁신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는 연간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인 주민에게 경기부양 현금 600달러를 지급하는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또 영세 소기업들에게 최대 1만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세입자 지원금 법안에 패키지에 포함됐다. 이날 서명한 렌트 지원법안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 세입자에게 체납 렌트비를 최고 100%까지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골든 스테이트 경기부양금 지급

지난 2월의 1차 경기부양금 지급보다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1차에는 소득 3만달러 이하 빈곤층 주민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소득 7만 5,000달러 미만으로 확대됐고,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500달러가 추가돼 1,100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약 15,2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렌트비 지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저소득 세입자는 주정부로부터 내지 못한 렌트비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 소기업 지원

15억달러의 예산으로 15만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수입이 연간 250만달러 이하인 기업들은 주정부로 부터 경쟁보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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