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주노동자 지게차 화물 결박…경찰, 한국인 동료 입건

2025-07-25 (금) 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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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감금·특수폭행 혐의 우선 적용…현장에 있던 동료들도 조사 예정

이주노동자 지게차 화물 결박…경찰, 한국인 동료 입건

(서울=연합뉴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2025.7.24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한국시간)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B(31)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지게차의 운전자이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사회적 공분이 일자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장비와 도구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동영상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혐의를 A씨에게 우선 적용했다.

B씨를 돕고 있는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지게차 괴롭힘' 행위가 30여분 동안 이어졌고, 주변에 있던 20여명의 다른 동료들도 가담 또는 방관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고, 다른 직원들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또 갑질,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영상에 드러나지 않은 범법 행위가 해당 공장에서 더 있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기획 감독에 착수해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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