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법 위반” 피소
2021-07-09 (금) 12:00:00
▶ 36개 주·워싱턴 DC 검찰
▶ “시장지배력 남용” 공동 제소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 DC가 구글의 모바일 앱스토어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들 지방정부의 검찰총장들은 전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들은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것을 이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에게 최대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구글이 최근 디지털 기기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구글이 앱스토어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까지 징수해 결국 소비자들의 지불 비용이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시장 조사 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앱스토어 결제 금액은 1,430억달러로 전년 대비 20%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