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부, 항공수하물 제시간 못 받으면 환불

2021-07-0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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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와이파이 서비스도 대상

항공기 수하물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도 요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교통부는 승객들이 미국 도착 후 12시간 안에 또는 국제선 이용 후 25시간 안에 수하물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항공사들이 환불에 나서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현행은 수하물이 분실됐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

또 비행기 와이파이 사용료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른 시기 내에 정책을 발표, 내년 여름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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