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반독점 소송 이긴 페북, 시총 1조달러 고지에

2021-06-30 (수) 12:00:00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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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DC 연방법원, 정부소 기각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주정부가 합세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8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FTC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내로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시한을 줬다.


그러나 법원은 페이스북이 독점이라는 시각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드러냈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는 마치 법원이 페이스북이 독점기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그저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또 2012년의 사진 중심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인수, 2014년의 메신저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한 주 정부의 반독점 소송은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송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페이스북이 큰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평했다.

FTC와 주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은 정보기술(IT) 공룡들이 시장을 불법으로 독점화했다며 이를 규제하려 해온 미 반독점 당국의 활동에서 핵심적 소송이었다. FTC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내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잠재적 미래의 경쟁자와 경쟁하는 대신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46개 주 검찰총장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견제할 경쟁자가 없다 보니 페이스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저해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착취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법원의 결정 뒤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한 355.64달러에 마감하며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미 기업 중 시총 1조 달러 고지를 밟은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알파벳에 이어 페이스북이 다섯 번째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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